임신혜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신 복지 2탄 - 고용 보험 미적용자 오늘은 임신 복지 1탄에 이어서 고용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1인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엄마에게 적용되는 복지를 알아볼까 합니다. (강남구에서 제공하는 혜택) 지원 대상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출산 전후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여성입니다. - 사업자 등록증 소지 (임대업 제외) 또는 - 출산 전 18개월 안에 소득 활동을 했던 여성. (즉, 출산을 위해 회사를 관뒀더라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는 - 현재 일을 계속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예시로, 방문 학습지 선생님 같은 경우 100% 1인 사업자입니다. (한때 과외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선생님으로 일했지만... 정말 힘들었지만 1인 사업자라 일하다 수업이 너무 많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수업하나 다리가 골절됐는데.. 더보기 임신 복지 1탄 - 고용 보험 가입자 오늘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한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 그래서 오늘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소개할까 합니다. (강남구에서 제공하는 혜택) 이 혜택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법으로 정해진 혜택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엄마라면, 월 최대 180만 원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휴가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근속 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과 상관없이 출산 전후로 90(쌍둥이 같은 다태아는 120일)의 회사에서 휴가를 보장받습니다. 여성 근로자는 휴가 첫 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받으며 (즉 내 월급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 100% 를 유급 휴가를 받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