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한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
그래서 오늘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소개할까 합니다. (강남구에서 제공하는 혜택)
이 혜택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법으로 정해진 혜택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엄마라면, 월 최대 180만 원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휴가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근속 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과 상관없이 출산 전후로 90(쌍둥이 같은 다태아는 120일)의 회사에서 휴가를 보장받습니다.
여성 근로자는 휴가 첫 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받으며 (즉 내 월급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 100% 를 유급 휴가를 받습니다) 마지막 1개월 동안은 월 180만 원을 받습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좋은 혜택 많이 받고 다시 베풀자구요 ~~
자세한 내용은 02.3468.4794로 전화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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