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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책

쉽게 설명하는 중위소득 150%,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조건.

쉬운 단어 정리
1. 중위값 = 중윗값은 사람을 일렬로 세운 다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2.중위소득 = 가운데 있는 사람(가족) 소득.

중위값 예)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정확히 중간인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

 

중위소득 예)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 

중위소득의 150%라는 의미.

 

예를 들어 100명중 50번째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 50만원이다. 

 

50만원 150%를 곱하면 75만원이다. 

 

50+75만원은 125만원이고 이 값이 중위소득 150%값이다. 

가상 예

2020년 2인가구 부부 기준. 

 

중위소득 150% = 2991,980(중위소득) *150%+2991,980 = 7,479,950원이다. 

 

즉, 부부가 월 7,479,950이하를 번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5월 중순 전후 지급될 수 있다고 발표가 나왔고 아직 확실한 기준은 마련이 안됬으니 기다려 봐야할것같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9&PAGE=9&topTitle=%EA%B8%B0%EC%A4%80%20%EC%A4%91%EC%9C%84%EC%86%8C%EB%93%9D

 

 

 

정책 > 복지 > 기초생활보장 > 기준 중위소득 내용보기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복지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www.mohw.go.kr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509710&isYeonhapFlash=Y&r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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