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의 설립과 수익 모델-
밴처캐피털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미국과 다르게 한국은 라이선스를 받아서 설립을 해야 되고 지금 한국에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서 벤처캐피털을 설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는 창업투자회사라는 라이선스가 있고 여기는 자본금 20억 원에 전문인력 2인 이상을 갖추면 일련의 과정
을 통해서 이 라이선스를 받아서 벤처기업들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결성할 수 있는 주체인 창업투자회사를 만들 수 있고 한국에서 벤처캐피털로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 창업투자 회사 라이선스를 받아서 운용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신기술금융회사라는 라이선스고 이거는 금융위원회에서 주는 라이선스인데 기본적으로 여신전문 금융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벤처캐피털과 같이 벤처기업들에 투자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자동차 할부, 리스와 같은 돈을 빌려주는 종류의 제반 업무들도 다 함께 포괄해서 다룰 수 있는 금융업과 관련한 라이선스라고 보면 되겠다. 신기술금융회사는 대신 자본금 규모가 조금 더 커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주로 대기업 계열의 벤처캐피털이 설립이 될 때에 이 신기술금융회사 라이선스를 받아서 설립이 되고 있다.
위 수익 모델을 살펴보면 벤처캐피털은 일반 주식회사와 동일하다. 따라서 비영리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벤처캐피털도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익을 내야 된다. 벤처캐피털의 수익모델은 간단하게 비유하면 직장인의 월급과 성과급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위 예시와 같이.. 보면 벤처캐피털 어떤 곳이 자기돈 5억 정도를 내고 여러 출자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주장하며 195억 정도를 위탁받아왔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전체 200억 정도의 돈이 어떤 통장에 다 모이게 된다. 이것을 벤처 펀드 규모라 부른다. 이 200억짜리의 벤처펀드가 결성되면 그 순간부터 운영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200억의 *0.02 해서 4억 원 정도 되는 돈을 이 통장에서 매년 인출한다. 이 인출한 돈을 바탕으로 벤처캐피털 임직원들 급여도 주고 기타 비용도 충당하고 사무실 임대료도 내면서 쓰게 된다. 이거는 직장인으로 치면 내가 근무를 계속하는 한 월급과도 같다고 보면 된다. 이 펀드가 결성되는 그 순간 투자 성과와 무관하게 이 결성 규모의 약 2%에 해당되는 돈을 펀드 통장에서 인출해서 벤처캐피털들은 운용수수료 명목으로 가정하고 이걸 벤처캐피털들은 자신들의 재무제표에 매출이라고 인식을 한다.
벤처펀드 만기는 보통 7년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미래에셋이 운용하는 어떤 펀드에 가입을 하면 한 달 뒤 두 달 뒤 여섯 달 뒤에 내가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해약과 관련한 수수료를 낸다 던 지 하면은 나는 그 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근데 벤처캐피털에 출자한 이 출자자들, LP들은 기본적으로는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운용하는 주체인 벤처캐피털들에게 내 돈을 다시 현금으로 다시 바꿔서 가져가고 싶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만기 7년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이 돈은 온전히 벤처펀드에 묶이는 돈이 되고 따라서 이 7년여 기간 동안에는 유동성이 굉장히 제약이 된 그런 자산이 돈이 묶이게 된다고 보면 된다.
만기가 7년이 지나서 벤처캐피털들이 굉장히 운용을 잘했을 때 벤처캐피털들이 출자자한테 내가 되게 잘했으니까 나한테 성과급을 달라 요구할 수 있다. 모든 성과급은 어떤 기준성 이상의 성과를 냈을 때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준선을 많은 벤처캐피털들은 연 복리 5~7%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지금 시중 은행의 금리가 2%선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연 복리 5~7%는 엄청난 이자 복리다. 출자자들 입장에서는 7년 동안 돈이 묶여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준 수익률을 더 크게 요구한다. 그래서 한 5~7% 정도의 기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되고 만약에 이 기준 수익률을 넘어서는 성과를 만들었을 때에 일련의 룰에 따라서 전체 금액에서 일정 퍼센트를 운용의 주체인 벤처캐피털들의 주체인 성과보수로 가져갈 수 있다.
앞 예시의 그 200억짜리 펀드가 7년 뒤에 600억이 되면 이거를 역학 계산해보면 연 복리 기준으로 한 20% 정도의 수익률을 창출한 셈이다. 이거는 기준 수익률에 해당하는 5~7%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이 벤처캐피털은 성과보수를 받아 갈 수 있는 기본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러면 600억의 돈을 어떤 순서대로 나 누나면 일단 200억 원금은 각자가 출자했던 비율 데로 벤처캐피털의 GP는 5억, LP 195억 나눠 갔고 그다음에 나머지 돈이 400억 정도가 있는데 이 400억 중에 80%만 출자자들이 가져가고 20%는 벤처캐피털들이 성과보수 명목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걸 잘 보면 전체 펀드는 200억 규모이고 벤처캐피털이 출자한 금액은 5억이어서 실제 출자 비율만 보면 5%가 채 되지 않는 비율인데 일정 기준을 넘어서 벤처 캐피털들이 운용을 굉장히 잘한 경우에는 5%가 안 되는 출자 비율을 훨씬 크게 넘어서는 20%를 성과보수로 가져갈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성과보수를 배분하는 것에는 기준 수익률을 반영하고 반영하지 않고에 따라 디테일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준 수익률을 넘어서야 남은 차익이 20% 내외를 밴처캐피털들이 성과급 형태로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벤처캐피털들은 펀드를 결성하게 되면 그거의 규모에 비례해서 운용수수료를 월급처럼 받아가고 그걸 실제로 윤용을 굉장히 잘하게 되면 그 성과에 비례해서 성과급 형태의 성과 보수를 가져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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