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15 총선을 계기로 민주당은 행정을 관리하는 정부와 입법, 재정을 관리하는 국회를 차지하게 되었다.
입법이 궁금하다면? https://usefulpolicynotetaking.tistory.com/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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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시간에 국회의원의 역할 입법에 대해 공부했다면 오늘은 국회의원의 역할 재정관리에 대해 공부하겠다.
국회의원이 재정관리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국민의 부담인 조세(세금)를 가지고 국가 살림(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 을 정부가 계획을 짜고 국회의원들이 허락/교정하는 것이다)을 하는 것이다.
항상 쉽게 쉽게 생각해보자.
부부 한 명이 돈을 벌어오면은 (국민의 역할) 다른 한 명이 그 돈을 가지고 집안 살림을 한다고 생각하면 쉽다.
재정관리 과정 첫 단계: 계획 [정부 역할]
집안 살림을 하는 그 한 명이 정부와 국회로 나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내년 살림을 "어떻게" 쓸 건지 계획표를 제출한다.
재정관리 과정 두 번째 단계: 회부 [국회의장 역할]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다시 국회의장이 보고받는다. 국회의장은 가장 많은 의석 수를 차지한 정당에서 뽑힌다.
(상임위원회를 알고 싶은 분들은 1탄 입법부를 참고하시면 이해하기 쉽다)
재정관리 과정 세 번째 단계: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국회 역할]
예를 들어 정부가 교육에 돈을 쓰겠다고 계획서를 제출 국회에 제출한다면 국회의장은 이 예산안을 상임 위원회중 하나인 교육위원회에 상정시킨다. 그럼 교육에 관련된 전문 위원들이 검토하고 토론하고 위원회의 구성 의원들이 표결한다.
표결이 끝나고 정부의 계획에 찬성으로 의결되면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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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선 잠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다른 점 그리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란?
상임위원회에 존재하는 위원회는 영구적으로 존재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재임이 2년이다. 그러는 반면에 특별위원회는 상설특별위원회와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나뉘는데 비상설 특별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위해 만들어지는 한시적인 위원회이고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없어진다.
상임 위원회: 법률 개정을 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위원회. 특별 위원회: 필요할 때 즉각 즉각 만들어지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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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특별위원회고 조세 검토를 특별한 업무라고 지정하고 1년 단위로 위원 조직을 갱신하는 위원회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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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 과정 네 번째 단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국회 역할]
이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는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진행되었던 과정과 같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한다.
그리고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들은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부별심사와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의결을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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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종합정책질의란: 국무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시간이다.
부별심사란: 경제 부처 또는 비경제 부처로 심사 대상 버저를 나누어 위원들이 질의를 한다.
경제부처장으로는 현재 경제부총리 홍남기 장관이 되겠고 비경제부처장으로는 교육부 장관 유은혜 장관이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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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 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하며 꼭 장관이 아니어도 된다. 국무 위원은 행정부 소속이며 대통령을 돕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행정부 장관은 꼭 국무 위원 중에 선택되어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의 의석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의석수 비율에 맞게 정당에 배석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임위원회의 비율 또한 교섭단체의 의석수에 비례 |
재정관리 과정 다섯 번째 단계: 본회의 심의 [국회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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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을 거친 예산안은 본 회의에 안건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다.
그리고 국회가 의결한 예산은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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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15 총선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87년 이후 거대 여당, 공룡 여당이 탄생했다. 민주당의 권력.
첫 번째 권력. 21대 국회의장은 과반석을 차지한 정당에서 차지한다.
두 번째 권력. 180석을 차지한 상임위원회 과반석 이상을 차지한다. 즉,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면 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손쉽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세 번째 권력. 예산 결정권. 예산안 또한 본회의 의석과 상임위원회 의석의 비율로 국회의장이 배정해주기 때문에 예산안도 민주당이 원하는 만큼 삭감하거나 증감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네 번째 권력. 본회의 통과. 본회의는 300석 중 151석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야당과 범여권의 정당들과의 협업 없이도 민주당 단독 법안 통과가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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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입법부), 정부 (행정부)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그야말로 대승이다.
개인적으로 한 정당이 모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는다.
권력이란 쉽게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이 국민이라고 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했다면 과도한 한쪽 정당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치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45%, 미래 통합당은 29%, 정의당은 5%, 국민의당은 4.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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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국민이 지지하는 진짜 지지율이 아닐까 한다.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했다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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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35석, 미래 통합당 87석, 정의당 15석, 국민의당 13 석이다.
코로나로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의 경제 하락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국민에게 정치가 그리고 그 정치의 권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국민의 등을 쓰다듬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됐으면 한다.
연동형 비례제에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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